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부가적인 참고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결혼중개서비스 관계 성사 확인 증명서」 발급을 안내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① 눈하르엔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통해, 만난 두 회원이어야 합니다.
②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커플로 성사된 사실이 회사 내부 기록이 존재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끝난 경우, 확인이 어렵습니다.)
③ 양측 회원이 증명서 발급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공단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제출 목적에 한하여 발급 됩니다.
⑤ 양측 모두 각 동의서와 신청서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⑥ 본 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필수적이거나 협조된 공문서가 아닌, 회원이 관계 형성 경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⑦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직장 내 회계·인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안내
양측 회원 모두 동의서와 신청서 각 1부를 작성 합니다.
■ 발급 안내
작성 후 회사로 등기 발송 또는 직접 방문 후 작성
■ 발급 수수료
방문 발급 ─ 수수료 없음
등기 전달 시 ─ 등기 수수료 발생
본 확인서는 보증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회원이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만나 커플로 성사되었다는 계약 및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적 참고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존재 자체가 본인 과 상대에게 고위험 민감정보에 해당됩니다.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를 권장 드리며, 발급 목적 외 취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서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확인서의 발급은 기존 「캐롤라인 커플증서」의 발행 기준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부가적인 참고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결혼중개서비스 관계 성사 확인 증명서」 발급을 안내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① 눈하르엔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통해, 만난 두 회원이어야 합니다.
②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커플로 성사된 사실이 회사 내부 기록이 존재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끝난 경우, 확인이 어렵습니다.)
③ 양측 회원이 증명서 발급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공단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제출 목적에 한하여 발급 됩니다.
⑤ 양측 모두 각 동의서와 신청서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⑥ 본 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필수적이거나 협조된 공문서가 아닌, 회원이 관계 형성 경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⑦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직장 내 회계·인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안내
양측 회원 모두 동의서와 신청서 각 1부를 작성 합니다.
■ 발급 안내
작성 후 회사로 등기 발송 또는 직접 방문 후 작성
■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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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달 시 ─ 등기 수수료 발생
본 확인서는 보증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회원이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만나 커플로 성사되었다는 계약 및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적 참고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존재 자체가 본인 과 상대에게 고위험 민감정보에 해당됩니다.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를 권장 드리며, 발급 목적 외 취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서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확인서의 발급은 기존 「캐롤라인 커플증서」의 발행 기준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