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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 공지사항

공지 건강보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관련, 「결혼중개업서비스 관계 성사 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

관리자
2026-08-09
조회수 93

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부가적인 참고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결혼중개서비스 관계 성사 확인 증명서」 발급을 안내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① 눈하르엔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통해, 만난 두 회원이어야 합니다. 
②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커플로 성사된 사실이 회사 내부 기록이 존재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끝난 경우, 확인이 어렵습니다.)  
③ 양측 회원이 증명서 발급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공단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제출 목적에 한하여 발급 됩니다.  
⑤ 양측 모두 각 동의서와 신청서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⑥ 본 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필수적이거나 협조된 공문서가 아닌, 회원이 관계 형성 경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⑦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직장 내 회계·인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안내

양측 회원 모두 동의서와 신청서 각 1부를 작성 합니다.


■ 발급 안내

 작성 후 회사로 등기 발송  또는 직접 방문 후 작성


■ 발급 수수료

 방문 발급 ─ 수수료 없음

 등기 전달 시 ─ 등기 수수료 발생



본 확인서는 보증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회원이 눈하르엔의 결혼중개서비스를 통해 만나 커플로 성사되었다는 계약 및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적 참고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존재 자체가 본인 과 상대에게 고위험 민감정보에 해당됩니다.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를 권장 드리며, 발급 목적 외 취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서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확인서의 발급은 기존 「캐롤라인 커플증서」의 발행 기준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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